[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 측이 참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4일) 새벽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만의 표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덜 올랐지만 8000원을 처음 넘었고, 인상률이 2년째 두 자릿수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속도도 조절한 절충안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큽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안은 19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결정됐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자 위원 전원이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 위원 없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 논의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과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68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8 대 6 으로 공익위원 안이 채택된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시급 8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건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3년만입니다.
그러나 올해 인상률은 10.9%로 지난해 인상률 16.4%보다 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5월과 6월 악화된 고용지표가 나온 뒤 경제부처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 :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하지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노동계도 저임금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커지는 진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