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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부인 "남편이 뇌물 받았다"…검찰, 조사 착수

입력 2018-07-13 21:24 수정 2018-07-13 22:23

검찰, 판사 부인 불러서 진정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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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부인 불러서 진정 내용 확인

[앵커]

현직 판사가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판사의 부인이 직접 대법원에 진정을 냈고, 이를 조사한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남 지역의 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의 부인은 법원행정처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천 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병원이 신축 공사를 하다 시공사와 갈등을 빚어 가처분소송을 냈는데 남편이 병원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A판사의 부인은 또 남편이 남의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고, 지역 변호사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던 현금까지 사진으로 찍어 법원행정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처는 해당 판사의 해명을 들은 뒤 내부 징계 대신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창원지검은 최근 A판사의 부인을 불러 진정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인은 A판사가 폭력을 휘둘렀다고도 주장해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해당 판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진정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대법원에 소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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