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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뇌물 아닌 국고손실 유죄

입력 2018-07-12 14:24 수정 2018-07-12 14:43

이재만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징역 2년6개월·정호성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법원 "국정원 특활비 제공, 국고 손실 맞지만 뇌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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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징역 2년6개월·정호성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법원 "국정원 특활비 제공, 국고 손실 맞지만 뇌물 아니다"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뇌물 아닌 국고손실 유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천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다.

이들 3명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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