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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문 대통령 "기무사, 독립수사단이 수사" 특별지시

입력 2018-07-10 17:56 수정 2018-07-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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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기무사를 수사하라"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계엄령 검토 문건뿐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기무사를 둘러싼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 후폭풍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모두 10번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그리고 박정희 4번, 전두환 2번입니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 때 군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독재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악용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조치 이후 계엄은 역사 속의 단어가 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복부장이나 세 살배기였던 정 반장, 양 반장은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저나 신 반장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현대사를 검게 물들인 사건마다 등장했던 '계엄령'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위압감은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 계엄령이 30년도 더 지난 지금 다시 고개를 내민 겁니다.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점거를 시도하고, 또 화염병을 투척하고. 진보·보수 인사의 선동으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돼 학생과 농민·근로자가 가세를 하고, 일부는 경찰서에 난입해 불을 지르고 무기를 탈취한다." 영화의 한 장면이냐고요? 기무사가 내다 본 탄핵심판 선고 후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군이 폭행을 당했거나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이 정부부처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군 작전을 저해할 경우, 언론과 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마련을 했는데요. 또 서울시내에는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이같은 계엄 시나리오는 평화로운 집회의 모습을 보여준 촛불집회의 힘으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이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겨눌 수 있다고 검토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모골은 송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곧바로 지시를 내린 것인데요.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잠재적인 제압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은 촛불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017 세계시민상 수상식 (현지 시간 지난해 9월 19일) :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촛불 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 것은 탄핵 선고 직전이 아닌 촛불집회 초기단계 때였다 라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와 일주일 뒤에 열린 2차 촛불집회 사이 작성된 기무사 문건인데요.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또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또는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경우, 3가지 이 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규정을 하고 대응 절차 등을 담고 있는 문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설마설마했던 이 분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11월 18일) :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당시 추미애 대표를 향해 청와대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새누리당은 "유언비어"라면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꾸려질 수사단이 계엄령 검토 배경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는 증언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쿠데타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었겠냐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당시 한민구 장관은 촛불집회와 관련해 군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1월 18일) :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혹시 서울 인근에 있는 일부 부대의 경계 수위를 격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민구/전 국방부장관 (2016년 11월 18일) : 경계 수위를 특별히 격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은 당연히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독립수사와는 별개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문건 작성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건 내용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고발인들은 내란을 계획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김인숙/변호사 :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 음모죄가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수사하라" 순방 중 특별지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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