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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지연된 정의…고통 커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입력 2018-07-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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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미뤄지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이들이 그간 벌여온 힘겨운 싸움,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 신천수씨와 여운택씨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 싸움은 1997년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1940년대 오사카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로 일한 것은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박정희 정부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4년에 걸친 1,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 대표 : (패소 소식에 어르신들이) 우리가 진짜 해방된 나라에 살고 있는 거 맞느냐. 그 억울함을 이제 토해내셨죠.]

처음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2012년 대법원이었습니다.

일본 판결은 일제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신일본제철 측이 재상고를 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이 여운택, 신천수 씨는 모두 숨졌고, 남은 2명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일적이고 모순없이 처리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 내걸고 5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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