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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7억 강남 1주택자, 세금 5만원 증가뿐…형평성 논란

입력 2018-07-06 21:18

정부, 종부세 개편안 확정
집 3채 넘으면 종부세 최대 70%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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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확정
집 3채 넘으면 종부세 최대 70% 이상 늘어

[앵커]

정부가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집을 3채 넘게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에 비싼 집 딱 1채를 가져도, 지방에 여러 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를 올리라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더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임대소득을 거두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이들은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70% 넘게 늘어납니다.

반면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시가 50억 원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은 1000만 원 넘게 늘지만 1주택자 세금 증가분은 다주택자의 절반도 안 되는 400만 원 수준입니다.

시가 17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졌다면 종부세가 5만 원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런 개편방향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방에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보다 서울 강남에 비싼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싼 집이라도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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