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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타가며 안건처리는 1개…무노동 무임금 사각지대

입력 2018-07-05 20:16 수정 2018-07-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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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노동, 무임금. 재계가 늘 주장하는 논리이죠. 이것이 국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묻지마 예산'인 국회 특활비는 그렇게 집행돼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의 경우에 거의 매달 600만원 특활비를 타갔지만, 3년 동안 회의는 3달에 1번 꼴로 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처리한 안건은 딱 1건이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와 자격심사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특위이기는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윤리특위 위원장도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거의 매달 600만 원씩 2억 원 넘는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활동지원비와 정기국회 대책비 등을 명목으로 받은 특활비도 3년 동안 3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특활비의 일부는 직원 회식비나 격려금 등으로 쓰였습니다.

[당시 윤리특위 관계자 : 주로 회식비 뭐 아니면 직원들 야근하게 되면 격려금 뭐 이런 걸로 쓰이는 거 같아요. 현금으로 줄 때도 있고, 그게 이제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거든 다. 증빙서류를 안 남기는 거니까.]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윤리특위는 모두 13번, 석 달에 1번 꼴로 열렸습니다.

게다가 상정된 의원 징계안 37건 중에서 단 1건만을 가결해 '솜방망이 처벌'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각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국회에 등록만 되면 성과와 관계 없이 매달 600만원씩의 특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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