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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리대상 기업 정하고 퇴직자 '조직적 취업 알선'

입력 2018-07-05 20:47 수정 2018-07-05 23:21

'공정위 청탁' 기업들, 퇴직자 '보은 채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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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탁' 기업들, 퇴직자 '보은 채용' 정황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5일) 현대 기아차와 현대건설 등 5곳의 대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가 20여 개 대기업을 '관리 대상'으로 정해 놓은 뒤에 퇴직 간부들에게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도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관리해 온 20여 개 기업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대기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문 등 없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취업시키는가 하면, 퇴직자들끼리 이를 대물림까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의 자리에 누가 취업해서 들어가고, 누가 나오는지 정리해 놓은 리스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대기업 취업을 알선하고, 민간기업 인사를 마치 자신들 인사처럼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취업 알선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 김모 씨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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