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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 조양호 구속심사 출석…굳은 표정에 '묵묵부답'

입력 2018-07-05 10:54 수정 2018-07-05 10:55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꼼수' 주식매매·사무장약국 운영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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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꼼수' 주식매매·사무장약국 운영 혐의도

'횡령·사기' 조양호 구속심사 출석…굳은 표정에 '묵묵부답'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을 지은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도록 지시했는가', '구속 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 앞에는 '인하대학교총학생회 동문협의회' 소속 2명이 '인하대에 대한 족벌세습경영을 그만둬라',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직 대한항공 직원이라는 시민은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한 조 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둘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계기로 한진그룹 일가의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조 회장은 아내, 딸에 이어 본인까지 구속 위기에 놓였다.

앞서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는 '갑질 폭행'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단,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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