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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8-07-05 07:29 수정 2018-07-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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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5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을 면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심사 대기장소인 서울북부지검을 나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입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장시간에 걸친 심리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현명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 의원의 혐의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자녀 등 최소 16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뽑아달라고 청탁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또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비서관 김모씨 채용을 요구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시작한 수사는 부실 수사와 검찰 고위 간부의 외압 논란 등을 거쳤습니다.

올해 초 꾸려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지난 5월 권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47일 만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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