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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령관 민간개방하고 대통령 독대 폐지해야"

입력 2018-07-04 11:01 수정 2018-07-04 11:04

기무사 법률 기구화·정보수집 제한·수사권 폐지 등 전면 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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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법률 기구화·정보수집 제한·수사권 폐지 등 전면 개혁 요구

군인권센터 "기무사령관 민간개방하고 대통령 독대 폐지해야"

군인권센터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등을 벌인 것으로 나타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 "기무사가 권력기관으로 행세하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개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을 제시하고 기무사의 법률 기구화, 기무사령관의 민간 개방직 전환, 정보수집 범위 제한, 정보 활용·제공의 엄격한 통제,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등을 주장했다.

수사권 폐지, 비대한 조직 구조조정, 기무사 견제 기구의 설치 등도 요구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군부독재의 잔재"라며 "정권 의중에 따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한 기무사는 바뀌지 않는다. 전면적 개혁으로 기무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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