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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등 부자들 과세 강화"…재정특위 권고안 보니

입력 2018-07-04 08:57 수정 2018-07-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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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가 '세금제도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는 물론이고, 예금이나 주식 부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버는 돈이 연간 천만 원을 넘는 40만 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번 돈이 연간 1000만 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쳐 6~42% 종합소득 세율로 누진과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할 종합과세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부자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도 확정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내년부터 최대 35만 6000명이 1조 1000억 원을 더내야 합니다.

시가 20억 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내년 종부세는 최대 24만 원 늘어나고, 30억 원 규모일 경우 102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특위는 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공시가격 3억 원·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위가 낸 권고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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