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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정의로운 판결 받아야…피해자 인권회복·가해자처벌"

입력 2018-07-02 10:44 수정 2018-07-02 10:44

첫 공판기일 열리는 날 법원 앞 여성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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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기일 열리는 날 법원 앞 여성단체 기자회견

"안희정, 정의로운 판결 받아야…피해자 인권회복·가해자처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법정에 나오는 날 여성단체 회원 등은 그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법원에 촉구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안 전 지사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의 24시간 일상을 통제하며 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도 '괘념치 말거라'는 말 한마디로 무마할 수 있다고 본 피고인의 의식구조와 언행을 접할 때마다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 전 지사를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은 피해자 인권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이라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상임대표도 "이 재판은 안 전 지사를 처벌하는 '한 개의 사건'이 아니다"며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난무하는 직장문화가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변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안 전 지사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연대해 꾸린 기구다.

김 씨는 지난 3월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비서로 일하면서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튿날 그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김 씨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11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을 맡은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이날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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