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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1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06-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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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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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한 / 소비자생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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