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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설명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입력 2018-06-25 11:48 수정 2018-06-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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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설명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온 인터넷 매체 < 미디어워치 >의 대표고문인 변희재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는 그동안 < 미디어워치 >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해당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변 씨가 구속된 이후 일부 언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가 쓴 < '허위 사실 유포' 변희재 씨 구속이 찜찜한 이유 >라는 칼럼입니다.

 
[취재설명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1/2018053104075.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칼럼에서 최 선임기자는 '태블릿PC'가 아직 공적 논쟁 중이라며 이를 감정한 나기현 국과수 연구원이 최순실 씨 재판에서 한 증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태블릿PC를 보도했던 저로선 황당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증언 속기록을 입수해 칼럼 내용과 비교해 봤습니다. 증언 속기록은 변희재 씨 관련 인터넷 매체와 카페에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먼저 칼럼에서 제시한 핵심문답 중 첫 부분입니다. 최순실 측 변호사가 묻고 나기현 국과수 연구원이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칼럼]

문)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2016년 10월 18일)한 뒤로 대용량 앱을 설치해 작업했는데?
답) "그렇다. 하지만 그 의도는 모르겠다."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대용량 앱을 설치한 것이 사실이고, 국과수 연구원도 이를 인정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은 해당 쟁점에 관한 문답이 오간 실제 속기록 내용입니다.

 
[취재설명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속기록]

문) JTBC가 대용량 앱을 설치하고 사용했는데, 아시지요.
답) 예?
문) JTBC가 대용량 앱을 설치하고 사용했는데,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문) 모릅니까.
답) 예.


칼럼에서의 증언과 실제 속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라는 반문을 "그렇다."로 바꾸고, 최씨 변호사가 의도를 거론하며 물은 것에 대한 답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를 아예 "하지만 그 의도는 모르겠다"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측 변호사가 묻고 국과수 연구원이 답합니다.

[칼럼]

문) 멀티 미디어로그 상에서 사진 폴더 하나는 삭제됐다. 단순한 업데이트나 기기 동작으로 사진 폴더가 삭제될 가능성은?
답) "일반적으로 기본 폴더는 삭제되지 않는다."
문) 사진을 선택해 지울 수는 있지만 폴더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는 없다. 왜 그랬다고 보나?
답)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은 수사 영역이지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칼럼에서는 태블릿PC 사진폴더가 삭제된 것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속기록에는 최순실 측 변호사가 '사진 폴더가 삭제됐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연구원이 '감정서상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속기록]

문)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지우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선택하여 삭제하지, 폴더 자체를 날려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태블릿에서 사진 폴더 내 하위 폴더가 아니라, 사진 폴더 자체를 삭제한 기록이 JTBC가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했는데, 증인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 그 부분은 저희 감정서 상의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 의도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영역이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태블릿PC에서 사진 폴더, 이른바 DCIM 폴더가 삭제됐다면, 그 유명한 최순실 셀카 사진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실제 속기록에도 최씨 측 변호사는 셀카 사진이 담긴 폴더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방 복원 관련 증언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칼럼]

문) 태블릿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복원하면 사용자를 알 수 있나?
답) "그럴 수 있다."
문) 왜 안 했느냐?
답) "그건 뭐…."
문) 복구 방법이 없나?
답) "암호화돼 있으면 복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복구가 되고 있다. 삭제돼도 거의 다 된다."


국과수나 검찰이 태블릿PC에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증언은 다릅니다.

 
[취재설명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속기록]

문) 이 사건의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 암호화된 여부, 증인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답) 전반적으로 저희가 두 개의 모바일 포렌식 툴을 사용하였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이 저희가 볼 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패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는다든지 그러한 작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 부분은 기본 포렌식 툴에서 대동되는 복구방법으로 한 것을 다 드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국과수 연구원은 두 가지 방법의 포렌식 툴을 통해 이미 복구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칼럼에 나온 마지막 문답에서는 JTBC가 최순실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첨삭 수정했다고 오보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 태블릿PC의 문서 수정 기능은?
답) "없었다(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첨삭 수정했다는 것은 오보)."


JTBC는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PC 속 최순실 파일을 처음 보도하면서 최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 등 국가 기밀문서를 사전에 받았고, 이 중 일부 문서는 수정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태블릿으로 문건을 직접 수정한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리포트에서 오히려 태블릿PC로 최 씨가 직접 수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리포트 ['붉은 글씨' 일부, 실제 연설서 달라져]라는 출연 리포트가 대표적입니다.
 


기자) 물론 이게 최순실 씨가 받아서 수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앵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최 씨가 원고를 미리 받아봤고 그 가운데 붉은 글씨로 된 부분 등이 있는데 대통령이 읽은 내용은 아무튼 받은 것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블릿PC를 공개했던 2016년 10월 26일 뉴스룸 출연 리포트 ['극비' 외교문건까지…최순실, 어디까지 받아 봤나?] 에서도 태블릿PC로 문건을 직접 수정한 건 확인이 안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대한 내용들도 나온다면서요?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최 씨로부터 건너갔다는 건가요?
기자) 최 씨의 파일에서 나왔던 부분인 것이고요. 이 부분이 최 씨의 수정을 거쳐서 다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받아봤던 것이고요.

실제 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밀 문건 수정을 지시했고, 이후 수정된 문건을 태블릿PC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며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고영태 씨의 발언을 토대로 2016년 10월 19일 보도한 '[단독] 최측근의 증언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도" '라는 리포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 씨의 전언으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최 씨가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직접 수정한다고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럼에서는 국과수 연구원 증언의 '핵심 문답'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속기록을 보면 기존 '태블릿PC 조작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블릿PC 사진폴더(DCIM)에 저장돼 있던 최순실 씨와 최씨 조카들, 그리고 조카 가족의 사진들에 대한 증언이 대표적입니다. 국과수 연구원은 이 사진들이 모두, 태블릿PC가 개통된 지 사흘 뒤인 2012년 6월 25일 해당 태블릿PC로 직접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변희재 씨 등은 "JTBC 취재진이 최순실 조카 사진 등 일부 사진을 태블릿PC에 의도적으로 심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측은 실제 실험을 통해 태블릿PC에 있는 세로 사진을 가로로 회전할 경우, 회전된 사진도 저장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취재설명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속기록]

문) 원본 사진을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였을 때, OOO 사진과 같이 EXIF 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답) 저희가 테스트 태블릿을 하나 가지고 실험하였습니다. 테스트 태블릿은 감정서에 기재되었듯이 감정물 태블릿PC와 통신사만 다른 테스트용 태블릿을 사용하였는데, 그 테스트 태블릿 같은 경우에 갤러리에서 사진을 회전시켰을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와 최씨 조카 등 사진이 촬영된 2012년 6월 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받은 직후인 2014년 4월 1일까지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처음 태블릿PC를 발견해 전원을 켰던 2016년 10월 18일까지, 2년 반 넘게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국과수 연구원은 태블릿PC가 켜진 이후 생긴 수천개의 파일들도 대부분 자동 업데이트 파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JTBC 취재진이 청와대 행정관 등과 짜고 태블릿PC를 사전에 입수했다거나, 의도적으로 파일을 심었다는 조작설은 모두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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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문) 증인,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2016.10.18. 이후에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파일 5659건이 생성수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단순히 태블릿을 껐다 켜는 동작이나 업데이트, 기기를 둘러보는 정도만으로 이 정도 숫자의 파일이 생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답) 예. 일반적으로 태블릿PC가 한동안 계속 사용이 안 되고 있었다면 업데이트해야 될 앱도 많을 것이고, 시스템 파일 같은 것들이 자동 업데이트 되면서 그 정도가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 5659건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 짧은 시간에.
답) 예. 그렇습니다.


칼럼은 개인 주장과 의견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사실과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님,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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