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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고발 않지만 "수사 협조"…'공' 받은 검찰 주목

입력 2018-06-15 20:13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사법부도 예외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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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사법부도 예외 될 수 없어"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젊은 판사들이 촉구한 것처럼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고발 10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 받은 판사들 모두가 수사선상에 오를 지 주목됩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 등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 거래'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또 사법부 스스로 지난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해 의혹이 제기된 문건 등을 '영구 보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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