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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연루 판사 13명에 징계 절차…재판 업무 배제도

입력 2018-06-15 20:15 수정 2018-06-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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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후속 조치'에는 판사 13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차관급 고위 법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재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징계규모는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당시 현직판사 9명에 대한 징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의 지방 의회 의원이 2015년 퇴직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법원이 통진당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 야당이 통진당 해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격을 할 것이라며 대처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당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차관급의 이규진 부장판사입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부장판사처럼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수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징계 대상은 이 부장판사 등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의 판사들은 사흘 뒤부터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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