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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당한 성폭력 피해…성인 돼도 손배 청구 가능
입력 2018-06-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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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미루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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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지혜 /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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