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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고법원 반대' 법관 사찰 의혹…당시 법원은?

입력 2018-06-05 20:32 수정 2018-06-06 01:12

이승형 변호사·전 부장판사
"문건, '인사모' 소멸까지 생각한 듯해 섬뜩했다"
"법원, 피해갈 수 없는 상황…한시적 기관이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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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변호사·전 부장판사
"문건, '인사모' 소멸까지 생각한 듯해 섬뜩했다"
"법원, 피해갈 수 없는 상황…한시적 기관이 문제 해결해야"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는 이번 사찰 대상에 들어갔던 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꼭 등장하는 판사모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그 아래 소모임인 인사모, 즉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데 지금 제가 모신 분은 바로 인사모 회원이시고 지난해 2월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법복을 벗은 이승형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 오늘(5일) 발표된 게 98건입니다. 이승형 당시 부장판사 수원지법에 계셨었죠?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네.]

[앵커]

그 당시 양승태 대법원에 반대하는 분들 중의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사법행정의 걸림돌로 꼽히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과합니까? 아니면 적절합니까?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저희는 그저 보다 나은 재판의 한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했고요.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문건들을 보면 저희 존재 소멸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앵커]

존재의 소멸. 아까 말씀드린 인사모 그러니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은 그 모임 자체를 소멸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문건들 속에 그런 것들이 보여서 섬뜩했습니다.]

[앵커]

문건 속에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요. 1안, 2안, 3안 놓으면서 어떤 방안 어떻게 하고 어떤 방안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존재 자체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튼 이런 모임의 소멸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판사들 대다수가 문건들 다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200여 건은 공개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부정적인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여전히 동기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법원에 많이 남아 계실텐데 어떤 반응들인가요?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문건 공개는 그 후에 따르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일단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법원 내부의 일을 다 까발리고 외부기관이 법원 조사하는 게 싫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맨날 평등을 이야기하고 잘못은 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피해간다는 건 특권을 요구한다는 거고 어쩔 수 없다, 피해갈 수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동의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가 법원으로 들어와도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구체적인 기관까지는 말 안 했는데요.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씁쓸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린다 한들 특히 매우 미묘한 정치적 사건이든 사회적 사건이든 그런 것에 대한 판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매우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결국은 법원이 환자가 됐는데요. 환자가 병원에 왔으면 잘 치료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서 장애인 내지는 불구를 만들어버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과정을 법원과 계속적인 업무 관계를 처리하는 기관이 하게 되면 시쳇말로 법원이 장차 코가 꿰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걱정이 돼서 한시적인 기관이나 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에 법원은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그 말씀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한시적인 어떤 기구 예를 들면 특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인데요. 특검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상시적인 기관이 지금 법원의 문제를 조사하게 되면 법원은 거기에 코가 꿸 것 같고 그런 모양은 더욱 큰 피해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면도 생각해 볼 만한 구석이 있기는 있군요. 그렇다면 현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 하면 특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게 또 뭐 있을까요?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모르시는 겁니까?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기구를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상고법원 도입은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실적, 치적 이런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는데 물론 결국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왜 반대하셨습니까?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대법원 사건 적체 문제는 오래된 대법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선 판사들은 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상고법원이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되더니 법원 내부의 모든 행사에서 기승전 상고법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일단 재판을 받을 평등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되고 상고법원 구성을 대법원장께서 오롯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앵커]

그래서 반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네.]

[앵커]

오늘 나온 얘기는 그 상고 법원의 재판관들도 실질적인 임명을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나왔잖아요.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차마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께서 믿고 싶지 않으신 것과 상관없이 문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관들로서는 어떤 수모감, 치욕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군요?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그렇습니다.]

[앵커]

그만큼 이 문제가 이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사 이외에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이 사태를 놓고 보면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럼 그에 대한 재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앵커]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방법은요?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생겼고 법원은 환자가 됐고 환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와중에 법원이 장애가 되거나 불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관이 환부를 싹 드러내서 해결하고 그 뒤에 법원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직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 사건 의뢰 온다면 수임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 갈음이 되는 것 같군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이승형 변호사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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