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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외출 허용…'잡일'도 금지

입력 2018-05-20 15:39

8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일부부대 시범적용…자율강화 병영문화

휴대전화 자유 사용에 부대밖 외출 가능, '잡일'은 민간 외주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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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일부부대 시범적용…자율강화 병영문화

휴대전화 자유 사용에 부대밖 외출 가능, '잡일'은 민간 외주추진

내년부터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외출 허용…'잡일'도 금지

국방부는 내년부터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통제형의 병영문화를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 부여 방향으로 개선해, 병사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적용 대상 부대의 병사들은 일과 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생활관 복도 등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보관함에 넣어뒀다가 일과를 마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자물쇠가 있는 개인별 보관함에 보관했다가 일과를 마치는 시간부터 꺼내 쓸 수 있다. 열쇠는 자신이 가지고 있도록 했다. 병사들에게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군 규정은 병사들이 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반입했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부대 4곳의 운용 상황을 평가해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휴대전화 허용 관련) 시범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부대 내 보안 유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면 시행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부대의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제대로 엄수만 한다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어 군에 새로 들어오는 후배 병사나 다른 부대에 근무하는 전우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문제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부대에 근무하는 다수의 병사는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부대 인근 편의점 등에 휴대전화를 맡겼다가 휴가를 나올 때 찾아 사용하고 있다.

또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오는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휘관이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휴가자를 포함해 전체 외출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시범사업 결과 일각에서 우려하는 PC방 출입 등 외출 허용 조건을 어기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면 시행시기는 조정될 수도 있다.

병사들이 일과 중이나 휴일에 부대 내 사역이나 잡일 등에 동원되는 관행도 사라진다.

국방부는 제설과 제초, 청소 등의 작업을 민간에 외주를 주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용역업체 또는 부대별 민간인력 고용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대 내 작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민간인력에 맡기고, 2020년부터 이런 방안을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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