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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시신 탈취' 유족에 6억 회유…삼성 임원이 건네

입력 2018-05-10 21:02 수정 2018-05-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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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노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임원이 직접 유가족에게 현금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은 이 돈이 정상적인 하청업체 지원금인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임원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 센터의 노조 간부인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1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염씨의 유서대로 장례 절차를 노조에 넘겼습니다.

염씨의 사망 이튿날 장례식장에 경력 250명이 투입돼 시신을 가져간 '탈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한 노조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염씨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조장이 가족장으로 바뀐 배경에 6억원이란 돈이 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돈을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가 직접 현금으로 유가족에게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씨의 아버지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전무를 서울 역삼동의 호텔에서 만난 3억원씩 두 번에 걸쳐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유가족이 서명한 영수증엔 하청 업체인 양산센터 대표가 돈을 줬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 만난 상대는 최 전무였다는 겁니다.

삼성 측은 해당 6억원에 대해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돈인 것처럼 회계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전무는 이밖에도 노조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일부 하청업체를 위장폐업시키고, 업체 대표들에게 위로금 수억원을 전달한 횡령,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무 등 4명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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