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확대되는 '과거사 리스트'

입력 2018-04-23 20:50 수정 2018-04-24 03:13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본조사 대상 선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본조사 대상 선정

[앵커]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를 했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한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드러날 지 주목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이던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집니다.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3일) 12차 회의를 열고, 본조사 대상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검 조사단이 지난 2달간 사전 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김 전 차관 의혹과 검찰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성접대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의심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 뒤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가 동영상 속 장면을 증언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과거사위 조사단은 과거 무혐의 결정 과정에 검찰 고위 인사를 비롯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관련기사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사, 과거사위 담당 부서 근무 박종철 고문치사·별장 성접대…검찰 과거사 12건 재조사 [단독] '별장 성접대'…조사 요구한 고소인 무시했던 검사 [김앵커 한마디] '예쁘게 생겼는데 잊고 살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