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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대위' 성폭행 혐의 함장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8-04-19 21:17 수정 2018-04-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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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JTBC가 보도한 '성소수자 해군 대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가해 상관인 함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함장은 성소수자인 부하 대위가 또다른 상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려오자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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