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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단속 대상서 빠져…기준 구멍 도마 위

입력 2018-04-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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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시작하면서 전해드렸었던 대로, 차량들의 배출가스를 정부가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단속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한강 다리 진입로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행 중인 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를 순간 포착해 기준치 준수 여부를 보는 첨단 장비입니다.

기준치를 넘긴 차량에는 개선권고문이나 개선명령서를 발송합니다.

방금 지나간 경유차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어 '나쁨' 표시가 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과는 달리 해당 차주에게는 경고문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원격측정장비가 경유차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경유차 배출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 미세먼지 2차 생성 기여도가 제일 높은 게 질소산화물인데요. 이건 단속하지 않고 경유차의 매연만 단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작년에 문제를 인지하고 단속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경유차 배출물질 단속을 못하거나 지금처럼 사실상 가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JTBC는 2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만 요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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