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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노조와해' 의혹 당시 근로감독 적절성 조사

입력 2018-04-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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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노조와해' 의혹 당시 근로감독 적절성 조사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가 해당 사안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내부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이번 주에 불러 근로감독 등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개선된 행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들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용청은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한 대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초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및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을 위한 조사 과제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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