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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암 대위' 외면한 군…재판 땐 책임 회피 정황

입력 2018-04-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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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에서 6년 동안 통신선을 깔았던 한 육군 대위가 얼마 전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생전에 이 대위는 석면이 든 마감재를 뜯다가 폐암에 걸린 거라 했는데, 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재판에서 군은 석면에 노출됐던 작업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폐암으로 숨진 유모 대위가 작업하던 모습입니다.

유 대위는 2008년부터 매주 2~3차례 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을 깔았습니다.

임관 당시 신체검사 1급을 받은 유 대위는 폐암 가족력도 없고, 술·담배도 안했지만 6년 뒤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 대위를 공상으로 전역시켰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벗자 말을 바꿨습니다.

[유 대위 아내 :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석면 하나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 없다.]

국방부는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보훈처는 유공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 대위는 병상에서 폐 조직을 떼 미국 연구기관에 보내고 근무했던 곳의 석면을 구해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천장 마감재 석면 함유량은 5%, 기준치의 5배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대위가 2년 넘게 모은 자료를 근거로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군이 석면 작업 시간을 축소하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 대위 아내 : 남편이 그만큼의 근무를 안 했다고 (군에서) 위증을 했었고, 위증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도 (2심) 판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군은 기록이 없어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 대위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이 나서 초과 근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법원이 군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훈처는 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대위가 숨졌기 때문에 유족이 새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리 보훈 책임은 국가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매우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들과 남겨진 아내는 곧 소송을 시작합니다.

[유 대위 아내 : 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명예롭게 갈 수 있게. 아픈 아빠로 기억되기보다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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