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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판단은 '기각'

입력 2018-04-11 20:31 수정 2018-04-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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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중앙교회는 오늘(11일) 보도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표현에 대한 억제는 헌법에 따라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만민중앙교회는 1999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목사의 도박 의혹 등을 취재한 방송사 건물의 주조정실에 무단 침입해서 커다란 파장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1999년 5월 MBC PD수첩은 만민중앙교회와 이 목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방송 중 신도 200여 명이 MBC 건물 주조정실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목사와 관련된 성추문 취재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성추문과 관련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PD수첩에서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송될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교회 측에서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JTBC측이 만민중앙교회 측의 입장을 받기 위한 질문지를 보내는 등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취재 및 보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금지를 허용하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 21조에 비춰 표현에 대한 사전 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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