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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발상 논란…삼성 '노조 탈퇴 종용' 녹음파일엔

입력 2018-04-11 21:53 수정 2018-04-12 00:46

검찰 문건과 별개…본사 직원 개입한 정황 담겨
노조 막는 건 부당노동행위…법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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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건과 별개…본사 직원 개입한 정황 담겨
노조 막는 건 부당노동행위…법적 처벌 대상

[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직원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저희들이 1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파일에는 노조 파괴를 위해 실제로 움직인 정황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의 의미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좀 짚어볼 텐데, 2부에서 다루는 내용은 역시 1부에서 다룬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오늘(11일) 보도한 녹취파일은 검찰이 확보해서 압수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기자]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는 2013년을 전후해서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조 파괴' 공작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자료 입니다.

삼성 측은 '실행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의견'이라면서 노조 방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입수해 전해드린 녹취파일은 검찰이 확보했다는 문건과 다른 내용입니다.

별개의 문건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파일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직원이 직접 노조원들을 상대로 회유, 협박한 정황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 합니다.

[앵커]

이것을 '그린화 작업'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마치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의 '녹화사업'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이게 기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 '청정지역으로 만들어라' 이것도 이른바 '그린화'하고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노조 가입자 모두에게 탈퇴서를 돌리라고 말을 하면서 '청정지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노조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청정지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본사 직원 (2013년 8월 30일) : 허허 청정지역으로 만들어놔라. 청정지역으로 만들라고…알려주라.]

2013년 8월 29일에서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출범한 지 한 달 쯤 됐을 때 나눈 대화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전체 직원은 약 1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당시 약 4000명이 노조에 가입을 해서 계열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노조가 꾸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최대한 줄여서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정황이 보입니다.

[앵커]

'작전' 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이것은 보통 군이나 수사기관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기자]

네. 직접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사 직원 (2013년 8월 30일) : 작전 진행은 잘 돼 가나? 안 되나?]

음성변조를 하고 있어서 주변 소리때문에 잘은 들리지가 않지만…

[앵커]

대신 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자]

네, 자막으로 적혀져있는데요.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행위를 분명히 '작전'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었습니다.

[앵커]

노조를 탈퇴시키라고 명시한 대목도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본사 직원 (2013년 8월 29일) : 어 그 탈퇴서 다 내놓는거. 다시 얘기해봐라.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전에 우리는 너는 다 데리고 빠져야 해 빨리. 느낌에.]

여기서 나오는 탈퇴서는 '노조 탈퇴서'를 말하는데요.

대의원으로 하여금 동료들로부터 탈퇴서를 받아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당시 이 협력업체가 울산센터인데, 노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나눈 대화라면, 결국에는 노조를,  결성 자체를 막겠다라는 의도…최소한 그것을 방해하려는 의도 이것은 위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기자]

노조 결성을 막은 게 분명하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 결성을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가 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면서, 감사나 징계를 운운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본사 직원 (2013년 8월 30일) : (이게 감사그룹장까지 보고가 다 됐다고요?) 어제 얘기하더라.]

[본사 직원 (2013년 8월 30일) : 전국 감사한다면 같이 진행 안 되겠어. 엔지니어와 사장님들이랑 같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같은달 22일에 대구지사가 노조 간부에게 보낸 '경고장'에는 징계 얘기도 나옵니다.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노사문제를 야기를 했다면서, 재발하면 징계회부 조치 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위협이죠. 그런데 본인한테만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기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노조가 처음 생기면 가족을 대게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죠 이번에도?

[기자]

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가 노조원에게 직접 탈퇴하라고 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들이 잘못될 수 있다, 말려달라'라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A씨의 어머니 목소리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울산센터 노조원 A씨 어머니 : 사장님이 찾아와서 '노조한다 하는 걸 좀 말려 주라' 이야기하더라고. 문자도 한 번 왔어. 전화도 오고.]

앞서 저희 JTBC는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의 문건에 노조원 가족들까지도 사찰한 정황이 담겨있다고 앞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조원의 이혼 여부, 음주 습관부터 재산 현황까지 세세하게 담겨있었다고 하는데요. 

노조 탈퇴를 회유·협박하는 데 활용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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