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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건 아니"라던 서울노동청…7가지 '이상한' 이유

입력 2018-04-10 20:22 수정 2018-04-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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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노동청이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옆에 나와있습니다.

S그룹 노사 전략이란 문건이 어떤 것인지 짧게 짚고 넘어가죠.

 

[기자]

문건에는 노조 조기 와해 혹은 고사화해야 한다는 내용,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하고 비위를 채증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담겼습니다.

[앵커]

여기서 정확하게는 서울고용노동청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면서 7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기자]

수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이유가 7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미완성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 수정했다'는 삼성 관계자들 진술이 일치한다는 건데요. 결국 모두 삼성, 특히 수사에 나선지 한달 뒤에야 나온 진술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죠.

유출은, 즉 외부인 개입을 주장다는 부분인데요. 이 외부인이 누구인지도 특정이 안 됐는데 삼성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또 심상정 의원 측이 문건 제공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공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앵커]

얼마전에 저와 다시 인터뷰 할 때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그 당시에 JTBC에 해명하는 과정도 근거로 활용됐다면서요?

[기자]

최초 JTBC에 작성을 인정했던 것을 볼 때 감추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때는 보도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전입니다. 제일 결정적인 건 나중에 번복했습니다.

JTBC가 준 6장으로는 최초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JTBC는 당시 표지와 핵심 페이지들을 제공하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수사 보고서에는 당시 6장 중 3장은 자신이 작성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삼성 관계자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는 어떤 이유들인가요?

[기자]

심상정 의원측이 추가로 반박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에버랜드 사례는 2011년인데 문건 작성은 2012년이라 시간상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심 의원 측이 노동청에 반박 자료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건은 2011년 사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오히려 2012년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또 세미나 참석자들이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대부분 방문이나 서면조사했고, 이 역시 모두 삼성 입장입니다.

보고서를 입수해서 JTBC에 제공한 국회 환노위 강병원 의원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의원 (국회 환노위) : 삼성 불가침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반하여 불기소 처분을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꼭 필요한 압수수색도 없이 삼성 알리바이 만드는 데 1년을 허비한 것이지요. 삼성의 전사적 노조 파괴를 고용노동부가 용인한 것입니다.]

[앵커]

법원은 그런데 전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기자]

실제 문건대로 노조를 설립한 직원에 대해서 삼성이 비위를 들어 해고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2014년 1월, 1심은 삼성 문건이 맞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2심은 2015년 6월인데요. 이때는 노동청에 이어 검찰도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낸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증거로 채택됐고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 확정까지 갔다면 노동청과는 정반대되는 근거들이 되겠군요?

[기자]

노동청이 7가지 근거를 댔는데, 법원은 8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삼성의 공식 블로그에도 JTBC에도 인정했다는 부분,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은 건 수긍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1주일 뒤에 번복한 것은 시기 등에 비춰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고 실행된 사실과도 일치한다, 또 외부인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삼성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까지 검찰은 지목했습니다.

문건은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설명은 노동청이 제시한 근거와는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볼 때도 노동청 수사가 얼마나 삼성 위주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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