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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재록 목사 출국금지

입력 2018-04-10 20:29 수정 2018-04-11 18:48

피해 주장 신도들, 고소장…교회 "성폭행,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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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 신도들, 고소장…교회 "성폭행, 있을 수 없는 일"

[앵커]

서울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등록 신도 13만 명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입니다.

이 목사가 막강한 교회 내 권위 등을 이용해 20대 초중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 측은 이 목사의 성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경찰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만민중앙교회 신도 A씨는 지난 2008년 담임 목사 이재록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 주장 A씨 : 개인 거처 주소를 알려주고 오라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텐 얘기하지 말라고…]

택시를 타고 알려준 장소를 찾아가자 이 목사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목사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설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20대 초반, 이 목사는 65살이었습니다.

[피해 주장 A씨 :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 남자 경험도 없었거든요. (이 목사가) 천국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것은 있다고 얘기를…]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신도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목사의 전화를 받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고 비슷한 얘기를 듣고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피해 주장 B씨 : (이 목사가) 여기는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지 않았냐…(너도) 벗으면 된다고… 너무 하기 싫어서 울었어요.]

성폭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최근 이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목사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피해 기간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20년 가까이입니다.

취재진은 이 목사의 해명을 직접 들으려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와 문자 등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밤에 여신도를 따로 거처로 불러들이는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출처 : 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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