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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3-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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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숨진 사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찰이 담당 교수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비위생적으로 해오던 것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한 의료진은 모두 4명입니다.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수간호사와 6년차 간호사가 포함됐습니다.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기들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진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기들에게 맞힐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 의료진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떨어뜨린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냉장보관할 주사제를 상온에 두는 등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의료진 가운데 전공의 강모 씨나 1년차 간호사 등 3명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사망에 책임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관행을 막을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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