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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회의 '월례행사'였던 박근혜, 최순실·문고리와는 매주 회의

입력 2018-03-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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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1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최순실 씨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이죠. 이들만 모아서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매주 회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권 초기부터 임기 내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월례행사'처럼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즉 '대수비'와 국무회의는 한 달에 한 두 차례만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매주 열리던 회의는 집권 초기부터 격주로 횟수가 줄더니 집권 2년차 때부터는 월 1회만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주요 회의는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침을 내려주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반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대수비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라'고 하자,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사흘 뒤 같은 맥락으로 발언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10월 수석비서관회의) :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만 있던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움직이도록 한 것으 최씨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회의였습니다.

이들과 관저에 모여 '평소처럼' 이슈 관련 회의를 가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관저를 방문해 이슈에 관해 서로 회의하는 일은 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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