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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상담 환자와 성관계…정신과 의사, 학회서 제명

입력 2018-03-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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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의료윤리상 금기사항입니다. 특히, 환자의 심경과 사생활을 낱낱이 듣게되는 정신과 쪽에서는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 의사를 제명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J씨는 우울증 증세로 대구의 정신과 의사 김모 씨에게 2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갈 수록 김씨에 대한 심적 의존이 커졌습니다.

[J씨 : 저분한테 버림받으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를 이성으로 보고 사랑을 갈구하는 전이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J씨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 놓으니 김씨가 '감당할 수 있겠냐'며 네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씨 : 이용하고 버리고 이런 존재로만 대한다는 것, 자살을 시도했다가…]

임상심리학회 윤리규정에서는 환자와의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전이 현상을 겪기 때문입니다.

J씨는 김씨가 자신의 병명과 상태까지 170여 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김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J씨가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김씨를 제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김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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