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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나의 아저씨' 폭행신→논란→심의…길 잃은 '휴먼 힐링극'

입력 2018-03-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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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나의 아저씨' 폭행신→논란→심의…길 잃은 '휴먼 힐링극'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폭행신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까지 이어졌다. 폭행의 수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첫 방송된 '나의 아저씨'에서는 이지은(이지안)이 장기용(이광일)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약 2분간 보여졌다. 장기용은 이지은의 배를 두어차례 때리는 것은 물론 발길질까지 하며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여기에 폭언까지 더해졌다. 이지은은 맞으면서 "너 나 좋아하지?"라고 물었고, 장기용은 이지은의 질문에 어이없어 하며 "용감하다 이 미친X야. 이건 죽여달라는 거지"라고 분노했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불만이 속출했다. 자극적인 장면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폭력'으로 행사한다는 느낌이 더해져 데이트 폭력을 드라마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다.

'나의 아저씨' 측은 폭행신에 대해 "장기용과 이지은은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과거 얽히고설킨 사건에 따른 관계를 지닌 인물들이다. 이들의 관계가 회차를 거듭하며 풀려나갈 예정이니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한다"며 "시청자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셨을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 귀담아듣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어졌다. 이에 방통심의회는 "'나의 아저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 해당 부서에서 안건 상정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규정에 따라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심의규정에 따르면 제 36조 폭력묘사에서 과도한 폭력을 다뤄서는 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의 아저씨'의 폭행신이 심의 규정 위반이 될지는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한다. '나의 아저씨'가 논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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