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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2일 영장심사 불출석 선언…'정치투쟁' 돌입하나

입력 2018-03-21 07:16 수정 2018-03-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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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축재자다." 검찰이 이틀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내일(22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사실상 포기하고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은 내일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텐데요.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당일 자택에서 대기를 할지, 검찰청사에서 대기를 할지 등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1일 수요일 아침&, 이서준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 오전10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30분여 뒤 이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검찰 소환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이 전 대통령 측이 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던 지난 1월 입장 발표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검찰이 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라는 지난 19일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최근 MB 진영 내부에서는 정치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대응을 잘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김윤옥 여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치적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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