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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투 2차 가해' 게시글·댓글에 "단호히 대처"
입력 2018-03-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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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게시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명으로 자신의 피해를 밝혀 온 여성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비방글과 음해성 댓글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심의절차와 함께 포털 사이트 등 관련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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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신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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