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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여전히 외부접촉 끊은 채 침묵

입력 2018-03-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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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한 달도 남지 않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되던 그 순간에도 법정에 나오질 않았죠. 여전히 외부 접촉을 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지 39일 째 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구형 뒤 2~3주 안에 선고가 이뤄지지만, 재판부는 사안이 워낙 방대해 판결문을 쓰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뒀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은 163페이지, 핵심 공범인 최순실 씨 1심 판결문은 488페이지에 달합니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 박 전 대통령의 판결문도 적어도 500페이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사법부 불신을 내비치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과 몇 차례 만났을 뿐, 가족인 박근령씨나 최측근 윤전추 전 행정관 등 다른 외부인과의 접견은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하소설이나 스트레칭 관련 책을 읽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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