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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다스 실 주주는 MB" 결론…영장에 적시

입력 2018-02-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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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 씨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 주주 이명박'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 관련 피의자 영장에 검찰이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이같은 검찰의 결론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와 관련해서는 뇌물 혐의를 또 지금 추가로 수사가 되고 있는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과 횡령 혐의를 각각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2월 22일 목요일 아침&, 임지수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씨의 구속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 주주'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류상 1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 다시 말해 실 소유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검찰은 재산 관리인 이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정씨를 거치는 순차적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의 실명 및 차명 부동산과 주식, 예금, 회사를 모두 관리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지난 달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외장하드 디스크에서 재산 관리 목록 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씨와 함께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정모씨의 진술과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결정적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다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강과 홍은프레닝 역시 이 전 대통령 회사로 결론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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