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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결론 내린 검찰…선명해지는 'MB 혐의'

입력 2018-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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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의 구속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 주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도 더욱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여원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것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로 판단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들도 늘게 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원 상당을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뇌물을 줄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이 이뤄진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이 뇌물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 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거법은 공소 시효가 6개월이어서 처벌할 순 없지만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정치적 논란까지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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