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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처남→금고지기'…거액 차명재산 어떻게 관리했나

입력 2018-02-21 20:17 수정 2018-02-22 00:04

검찰 'MB 차명재산' 관리 수법도 파악
"처남이 부동산 등 중간 관리자 역할…처남 숨진 이후 처남댁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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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차명재산' 관리 수법도 파악
"처남이 부동산 등 중간 관리자 역할…처남 숨진 이후 처남댁이 관리"

[앵커]

지금 전해드리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외에도 검찰은 이병모씨의 범죄사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처남 김재정씨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그 아래 이병모와 이영배씨가 있다는 구조인데, 김씨가 2010년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 역할을 아내 권영미씨가 대신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권씨 등 재산 관리인의 월급은 다스 하청업체 등에서 빼돌려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모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처남 고 김재정씨의 순차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고 김재정씨가 중간 간부 역할을 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예금, 회사들을 관리해왔고 이병모씨가 추가로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2010년 2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 역할의 일부를 부인 권영미씨가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아래에 처남 부부가 있고 그 아래에 재산 관리 실무자들이 있는 구조로, 다스를 중심으로 한 10여개 회사와 전국에 걸쳐 있는 수백만 제곱미터의 부동산과 현금 등이 이런 구조 아래 모두 관리돼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재산 관리인 이병모씨와 이영배씨에게 지시해 처남댁인 권씨를 다스 관계사 홍은프레닝과 금강의 대표와 감사로 이름만 올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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