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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강제추행' 부장검사 영장…압수수색물 분석 속도

입력 2018-02-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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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13일)는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서지현 검사 사건과 함께, 조직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감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는 최근 조사단에 이메일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내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해 법원은 검사 측 자료만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은 어제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물 중에는 2014년 서 검사가 '검찰총장 경고'를 받게 된 과정 등 당시 인사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검찰이 조직 내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를 감찰하는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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