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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서 검사 인사 불이익 배경 조사…추가 사례 접수도

입력 2018-02-08 21:18

안태근 전 검사장 개입 드러나면 소환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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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개입 드러나면 소환 조사 가능

[앵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단은 서 검사가 불합리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2014년의 상황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면, 안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8일)도 서지현 검사가 과거 근무했던 서울 북부지검과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검사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2010년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4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났습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검사는 서 검사에게 "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가혹한 것 같으니 이의제기를 해 보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인사 불이익' 과정에 성추행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이 관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안 전 검사장의 관여 정황이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소환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은 검찰 내 또다른 성폭행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습니다.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피해 사례를 메일로 신고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글은 오늘 하루에만 조회수가 4000회에 달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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