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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그들, 다시 재판…"1차 범행도 공모 인정" 중형

입력 2018-01-29 20:56 수정 2018-01-29 22:10

2016년 5월 초등교 관사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 원심보다 높은 징역 10~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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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초등교 관사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 원심보다 높은 징역 10~15년 선고

[앵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성 교사를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했던 사건. 이 세 명의 학부모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았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한 결과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 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이곳에서 학부모이자 마을 주민이던 38살 김모씨 등 3명이 교사 A씨를 성폭행 했습니다.

1차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몇 시간 뒤 다시 관사를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과 2심은 두번째 성폭행에 대해서만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7~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수에 그친 1차 성폭행 시도에서도 공모가 있었는지 봐야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1차 범행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각자의 차로 일사분란하게 범행장소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원심 보다 높은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강간죄는 8년부터 13년을 선고할 수 있고 사전 공모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형이 가중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한 만큼 이들이 재상고하더라도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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