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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산업체 직원 접대는 제재 못한다?…법제처 해석 논란

입력 2017-12-24 20:52 수정 2017-12-2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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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산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접대했던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방위사업청 공무원 최 모 씨와 노 모 씨는 지난해 방산업체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는 데 쓴 돈만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두 공무원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화의 입찰을 제한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법제처는 '직원은 대표 및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찰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한화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올해도 군 사업권 일부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찰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을 법인카드로 접대했는데도, 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낸 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법제처는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질문엔 법인카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방사청에 보낸 답변서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청렴서약 대상자에 직원도 포함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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