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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추념일, 첫 지방공휴일 되나…조례안 통과

입력 2017-12-22 09:55 수정 2017-12-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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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사건을 기념해 4월 3일 현재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의회가 이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중앙 부처는 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정부는 4월 3일을 제주 4.3희생자 추념일로 칭하고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내년 4.3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추념일을 아예 지방 공휴일로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손유원/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키나와도 처음에 조례로 해서 위령의 날을 정해서 공휴일로 잡았습니다.]

도청과 의회, 산하기관 직원이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유급휴일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 기업이 꽤 많습니다.

도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판준/제주시 연동 :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도 쉬는 겁니까? 그러면은 좋죠.]

[부수욱/제주시 연동 : 공무원 위주로 쉰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하는 입장으로는 다 같이 쉬었으면 좋겠다고…]

[정연진/제주시 연동 : 4·3을 다시 생각해보고 추념하자는 의미인데 일부만 쉬는 건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최환선/제주 오라동: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4·3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일이 열거돼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처럼 정부가 추가 지정할 수는 있지만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이 조례가 인정될 경우 광주의 5.18 기념일 처럼 수많은 지방기념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정부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부처도, 법적근거도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재의 요구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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