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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공범' 박 전 대통령 주목

입력 2017-12-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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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최순실 씨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어제(14일) 최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의 구형을 하면서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로 연결이 되지요. 현재 대부분의 혐의에서 이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묶여있고 그 이상이 구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고 권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40분 가량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요한 비밀 문건들이 최 씨에게 유출돼 최 씨가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됐던 JTBC의 태블릿PC 보도를 말한 겁니다.

검찰은 이후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최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300억 원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가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무분별한 재산 축적 욕심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데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에게 25년의 징역과 뇌물 총액 592억 원의 2배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최 씨에 대한 구형량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최 씨와 연결된 만큼 25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아낸 만큼 최 씨보다 죄질이 무겁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6년이 구형됐고,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최 씨 등 세 사람에 대해 선고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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