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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반성 기색 없던 최순실…검찰 구형에 "아아악"

입력 2017-12-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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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내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최순실 씨는 구형 직전까지 턱을 괸 채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징역 25년과 1000억 원이 넘는 벌금이 구형된 뒤에는 법정 밖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했다."

검찰이 구형에 앞서 최순실 씨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최 씨는 턱을 괸 채 옅은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징역 25년과 1185억 원의 벌금이 구형됐고 재판이 길어져 쉬는 시간이 되자, 최 씨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검찰 측을 노려보며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큰 소리로 "아아악"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씨의 소리가 법정 안까지 고스란히 들리면서 방청객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최 씨가 옥사해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정신을 잡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며 높은 구형량에 반발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사회주의보다 더한 나라에 살고 있다"며 "1000억 원대 벌금은 재산 몰수보다 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시는 검찰이 협박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검사들 이름을 1명씩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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