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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뛰어넘는 중형 구형…최순실 마지막 재판 뒷이야기

입력 2017-12-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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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5일)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먼저 최순실 씨 구형부터 살펴보지요. 어제 구형에 앞서 법조 기자들은 징역 25년 정도의 중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기자]

네, 제법 중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제 구형량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최저 형량이 징역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구형 단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징역 15년 정도를 구형하지 않겠느냐 예상했지만, 사실 이 정도일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된 배경은 뭘까요?


[기자]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사실상 시작과 끝인데다가 범행을 주도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재판 내내 보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이 구형됐지 않습니까?

[앵커]

선고는 징역 3년이 나왔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만 보면 25년 구형에 7년을 더한 32년만큼을 이미 구형한 만큼 충분한 중형이 구형됐다는 것이 검찰과 특검의 입장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도 함께 구형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기자]

검찰과 특검은 사실상 최순실 씨가 이만큼의 벌금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벌금액수와 관계 없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징역 35년 만큼의 구형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합니다.

[앵커]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도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특검과 검찰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996년, 뇌물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뇌물에다 내란혐의까지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주로 뇌물 혐의 중심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그보다는 아무래도 한 단계 낮은 것이 형평성이 맞다는 것이지요.

특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을 아무래도 최순실 씨보다 더 나쁘게 보는 점을 감안하면 최 씨의 구형량은 좀 더 낮아야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징역 25년 구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재판이 끝난 뒤에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짧게 입장을 밝혔지요, 의외로 담담한 반응이었다고요?

[기자]

네, 일단 "구형량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검찰 구형에 의미를 둘 필요 없이 공소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입증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할 만큼 다 했다면서 다시 한 번 검찰 수사가 왜곡됐다는 입장도 내비쳤는데요.

특히 이경재 변호사는 수사 도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건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결국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이전까지만 해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지요.

여기에 함께 연루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큰 방침을 이미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적폐청산 수사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인물이 구속되면서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 전 수석은 민간은행장과 평창올림픽 전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과학계, 교육계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이 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 뒤에도 입을 다문 것을 감안하면 우 전 수석 역시 큰 심경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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