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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김영란법 소극적 해석" 지적도

입력 2017-12-08 21:10 수정 2017-12-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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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될 만한 액수나 상황은 아니었다는 건데, 접대를 받은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모든 검찰의 인사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김영란법을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8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의 저녁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팀은 이 전 지검장이 한 사람당 9만5000원짜리 식사와 함께 검찰국 검사 2명에게는 100만 원의 돈 봉투까지 건넨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식사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달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예외라고 봤습니다.

격려금 역시 법이 정한 건 '100만 원 초과'인데, 건네진 돈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김영란법 적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급자, 법무부 검사들을 하급자로 봤지만, 법적으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입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검찰 인사와 예산 담당자인만큼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검사들에게 건넨 돈 봉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지검장을 기소한 대검 감찰본부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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