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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형평성 논란 여전

입력 2017-12-01 21:14 수정 2017-12-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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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첫 논의가 있은 지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예외를 둬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 공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근로 소득자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세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됩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꼭 50년 만입니다.

시행까지 진통도 컸습니다.

수십 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2013년 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5년 3년 뒤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종교 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세금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지 않아 절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근로소득보다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세 부담도 적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종교인이 매달 소득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같은 연봉대 근로소득자의 절반인 5만 원입니다.

연 소득 4000만 원인 경우 세금 차이는 22배로 커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승려는 평균 1210원, 신부는 1000원의 원천징수액을 냅니다.

어렵게 첫발을 뗀 종교인 과세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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